[ KT ] KT 유선전화 해약 위약금 13만원 청구(3년 약정에 12일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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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남익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3-05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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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에 3년 약정을 하여 월 통화료로 1300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3년 약정기간을 불과 12일 남은 상태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약간의 과태료는 각오하고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1월 요금(전월 사용요금)이 갑자기 2만원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한다 생각했지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2월 28일날 고지서가 왔는데 보니까 헐~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구요.(요금이 1월1일부터 1월2일까지 하루동안 168원 그리고 과태로 10만몇천원)
납부일이 오늘 2월 28일이라서 바로 일단 자동이체 해약신청부터 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까 자동이체취소신청을 해도 밤에 인출될 지도 모르겠다고 합디다. 밤에 자동인출 확인됨 .
100번 전화를 몇 번 전화시도 하여(ars 자동전화로 인하여 통화가 정말 힘듬) 결국 송파담당자(이경구)하고 통화한 결과, 3년 약정(1095일) 하였는데 12일이나 어겼으므로 가입비 2만원 한급조치하고, 그동안 3년동안 할인혜택 전액 10여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으며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입 당시에 가입비가 있는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도 없었고 고 따로 설명도 해 주지 않았으며 그냥 3년 약정하면 월 1300원 정도 된다는 정도 알려 주고는 12일/1095일, 즉 1% 정도의 위약으로 인하여 모르고 있던 가입비 고스란히, 활인혜택 99%를 한꺼번에 청구일 당일날 우편이 도착하게 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kt 유선을 충남 아산에서 몇달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서 해지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입비 운운하지 읺고 군소리 없이 잘 해약이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금감원이든 소비자 보호원이든 어디에 하소연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한달에 몇 천원하는 유선전화를 가입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해도 약정기간을 1% 못 지켰다면 그에 합당한 과태료나 패널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방적으로 대기업이자 국민기업인 KT가 소비자에게 이렇게 막무가네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호소하면 좋을 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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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통신사 유선전화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