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넥스 ] A/S무상기간 1년내 제품하자로 인한 새제품 교환, 새제품이 1년이내 다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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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3-05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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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브랜드보다 고가 였지만 오래 쓸거고 평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지 1년내에 제품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플라스틱 연결고리가 자동으로 쪼개 졌어요... 그래서 이제품에 대한 A/s 를 문의 했는데... 사실 이제품이 플라스틱 연결고리가 쪼개지기전까지 실생활에서 사용시 만족도가 높았고, 플라스틱만 교체하면 사용이 무방한 상품이라 수리를 해도 상관없었으나, 업체에서 무상 교환을 해준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상품을 받고나서 빨래대가 잘 안접혀서 였습니다.. 안접고 사용하다가 접을 일이 생기면 어렵게 접곤 했는데... 맨날 건조대를 널어 놓고만 있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많았지만.. 제품 자체가 부피가 있으니 A/s가 번거로와 참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건조대를 접을 일이 생겨 접었는데... 플라스틱 연결 고리가 부러졌더군요... 사용이 너무 불편하여 A/s 문의를 다시 들었는데 업체에서는 무상교환은 내가 산 날로 부터 1년만 가능하고 A/s를 받은 새제품에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물건을 산날은 1년이 넘었지만.. 현재 제가 A/s를 신청한 그물건은 제가 산 날 받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물건은 이미 그쪽에서 회수해간 상태인데 왜 자꾸 그물건에 대한 보증기간에 대해서만 얘기하며 규정만을 운운하는데....
상식적으로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제품에 대해서 들어가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가 결제한 날이 A/S기간이 될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제가 산 물건을 무상 수리해줬다면 별다른 불만 없이 이부분에 유상 수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물건은 제가 첨 산 물건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물건 자체도 받은지 1년안에 고장난건데 규정만 운운하며,,, 무상 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아도 제품구매한 날부터 1년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제품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만 되어있는데... 막무가내로 규정때매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잇는데... 제가 이걸 그냥 수긍해야 하는건지.. 납득이 되지않아 고발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 : http://i-nex.co.kr/goods_detail.php?goodsIdx=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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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 빨래건조대 구입후 하자로 교환받으신 제품마다 하자가 발생하여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시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하였을 경우 제품 교환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시점은 제품을 교환받았을 경우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중략)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