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원온스파 ] 삼원온스파 온수매트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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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홍열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3-05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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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순환이 되질않아 자문을 구하니 직접 as센터를 찾아가는게 제일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추운겨울에 10개월된 아기가 있는 집이라 시간을 쪼개어 양주센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후 며칠뒤 또 고장이 났습니다 순환계 문제로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시간도 없고 화가나서 이번에는 직접 수령해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알았다며 3월4일날 가져 가겠다더니 안오는겁니다 아 정말..
5일 오후까지 기다려봤으나 수령해가질않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분이 이건은 자기 관련업무가 아니라며 관련부서에서 바로 연락을 하라고 조취하겠다 했습니다
전화 안옵니다 .뭐 이런...다시 전화를 하여 화를 냈더니 담당쪽을 바로 연결시켜주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하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항의하자 그 건 택배사 문제라 모른다는 겁니다 4일날 수령해가겠다고 자기들이 문자 보내놓고 이게 무슨 소립니까 사과안하며 끝까지 자신들 책임 없다는 듯이
저를 이해시키려 하더군요 이런 기업들 횡포 고발하고 싶은데 맞는 건 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일단 무책임한
삼원온스파횡포에 이렇게 고발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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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