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주최측 하루전 일방적 취소와 환불을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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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공 ] 공연 주최측 하루전 일방적 취소와 환불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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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0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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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예정이였던 힙합공연을 예약하였는데, 공연 바로 직전일인 2월 6일 2시 44분에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공연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약 한달이 지났는데도 7만원이 재입금되지 않아 글을 씁니다. 문자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문자를 무시하며, 통화시엔 항상 운전 중이라는 말과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뿐 일절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않았습니다.  저를 상대조차 하지않으려는 주최측의 행동과 매번 똑같은 변명때문에 화가 나 여기에까지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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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다자님의 댓글

담다자 작성일

공연 취소 후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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