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택배 분실 건 보상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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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05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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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경 보상접수 하였습니다.
2월 한달 동안 깜깜 무소식이며 상담원 연결 및 모바일 홈페이지 고객 소리 글 남겨도 소용이 없네요.
보상처리팀에서 연락 준다고 해놓고 전화 한통 없으며 아직 보상금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제발 저 핸드폰 보상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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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택배사의 분실로 인한 보상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