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구우먼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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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진영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3-05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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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구매했던 곳이라서 맘놓고 주문을 했습니다.
옷과 신발을 주문했고 신발이 맞지않아 반품을 하려고 전화를했습니다.
신발이 악세사리고 취금이되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맞지도 않는 신발을 갖고 만있어야 하냐고 하고
꼭 신발이 아니어도 다른물품으로도 교환이 안되겠냐고 여쭤보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군요
악세사리창에서는 교환반품안된다고 씌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발을 악세사리로 취급을합니까?
그리고 그 신발창에서는 교환/환불 문구 씌여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객은
신발은 악세사리가 아니고 교환/환불 문구 씌여있으면 당연히 되는줄 아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되고 어쩔수없다는 말이 참 ... 맞지도 않는 신발을 저는 묵혀둬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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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