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가구일산점 ] 소파 구입시 하자 발생으로 인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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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3-05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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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에서 교환해줄것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수입가구라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며 2014년 5월 그러다 2014년 7월까지 교환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된다며 같은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며 거절하셨고 작년여름에 소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또한 소리가 나서 또 기다리게됐습니다.
한참 연락이 안되서 제가 전화해서 환불을 요구하니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하자가 많아서 같은 디자인에 다른천으로 제품이 새로 나왔다고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미라지 가구측에선 일관적으로 새제품 같은 물건으로 교환해준다고 시간이 지체되서 미안하다며 편히 쓰라고 시간만 지체시키더니..이제와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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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