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리바트 ] 쿠팡과 리바트 이즈마인 가구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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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수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5-03-04 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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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에 배송 온다기에 늦어도 참았습니다.<br>
근데 어제(3/3) 가구점 아저씨한테 전화가 와서 가구 주문 제작이 밀려서 3/11에 배송이 온다는 겁니다.<br>
(이 통화는 쿠팡에 제 여동생 핸드폰이 등록되어 있어 여동생이 직접 가구 아저씨와 통화를 했습니다)<br>
그래서 배송이 너무 늦어 취소신청을 하려고 쿠팡에 전화해 취소신청을 했습니다.<br>
쿠팡측에서 가구 업체와 연락을 취한 뒤 다시 저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끊었습니다.<br>
전화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br>
가구 구매자 측에서 배송 지연 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 취소를 하면 배송비 24400원이 부과된다는 겁니다<br>
무슨 배송이 오지도 않았는데 배송비 24400원을 내라 하는건지.<br>
그래서 저희는 늦게 배송이 된다길래 취소 신청을 하는건데 무슨 지연 신청을 했겠냐고 상담사분께 <br>
물었더니 당황하시면서 다시 가구 업체에 전화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고 다시 전화가 오더니<br>
구매자 측에서 배송 지연 신청을 한게 맞다고 하면서 배송비를 지불하라는 겁니다.<br>
그래서 제가, 그럼 통화내역 조회 해보자고, 쿠팡측에서 고객한테 배송지연 하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br>
가구업체랑만 전화해서 구매자가 지연신청 하셨으니 배송비 내라는거에 책임 질수 있냐고 그렇게 <br>
자신감 있냐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취소신청 해주겠다는 겁니다.<br>
저는 리바트 </p><p>이즈마인 직원(구매자 측에서 지연 신청 했다고 사기친)과 제 동생의 통화내역, <br>
리바트 이즈마인 직원과 쿠팡측(김** 상담사)</p><p> 통화내역, <br>
저와(조**) 쿠팡측 통화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br>
사기로 배송비 24400원을 지불하게 하려는 쿠팡과 리바트를 고발하여 <br>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진실을 밝혀 다른 분들도 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알리고 싶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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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가구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주문취소에 배송비를 요구하여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