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젼 ] 이전불가 해지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3-06 12:49:13
본문
그래서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전 설치가 안되니 해지요청을 하였고, 상담원이 등본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저에게 팩스번호를 보내지 않았고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요금 독촉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일이 있고 난뒤 2월달쯤에 고객 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56만원이 어떻게 내가 내야되냐고 되물었죠...상담원이 처음에는
팩스 번호를 안보내 준건 자기들 잘못인데, 제가 한번더 안챙기고 전화를 안한건 제 실수 랍니다.
화가나서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후 고발원에서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
일단은, 등본을 보내면 위약금 일부는 빼준다고 해서...팩스를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2월 13일? 그리고 잘받았는지 두번,,,확인 전화도 했구요
그이후로도 계속 미납 독촉 문자가 오길래....미납센터하고...상담센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계속 통화도 했지만....돌아오는 답은 아직 결제가 안되서....
미납센터는 상담센터랑 별개라서 아직 확인이 안된다고...번호 삭제 해달라니깐..
알겠다고...마지막 통화한게 3월 5일 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갑자기 날아온 문자 한통.....
미납요금으로 인해.....고신정으로 이관되었다는...........
이건 뭔 경우인지?? 결제가 한달이상 안되는데.....
미납센터에서도 이달까지는 문자 안가게 해논는다고 해놓고선.....
다음날 바로 이관시켜버리는?? 계속 전화하고 해서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이번일 겪으면서 느끼는 건데.....헬로비젼 정말....아닌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들 부탁드릴께요....
- 이전글벤츠 사지마세요!!! 3만Km에 미션 나가도 책임 안지는 벤츠코리아.. 15.03.06
- 다음글심지어 확인결과 헬스케어 하시는분이 1월달에 방문을 했었다고 하네요,, 15.03.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