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자동차 ] 삼성sm3자동차 구입2개월도안된는데 부품단종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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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갑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3-06 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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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인하여 앞쪽 왼쪽편 헤드라이트가 파손돼 교환하려했으나
같은품종이 단종돼다는이유로 교환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삼성자동차에 항의했으나 1주일후 구해준다는약속만믿고 위험을 감수하고작동도 제대로 되않은채 운행하고
약속일이지나도 연락없어 전화했더니 또 일주일후 구입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만 합니다
출고2개월밖에안된상태에 단종도 이해가 안가고,또이런일이생기면 똑같은 불편을 또 감수해야
하는 우려와 현제 위험한 운행을하고 있어 삼성자동차측에 무책임한 행동을 고발하고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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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