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글이 옷을 빗집해놨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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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청아람 세탁소 ] 뽀글이 옷을 빗집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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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3-04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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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털끼리 뭉쳐있는 겨울 뽀글이 옷이었는데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갔어요 세탁비 1만원을 받고는 집에와서 보니 옷을 모두 빗질해놨습니다 항의 전화를 하니  세탁심의위원회에 가져가 보고 해결해주겠다고 하더니 한주 두주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여러차례 연락을 했더니 결국에 3주째에 다시 심의를 보내겠다하더군요 일단 세탁을 한번 더 했는데 털이 그대로 빗질된 상태였어요..ㅠ 모피도 아닌데 왜 빗었냐 하니까 왜 사전에 빗지 말라는 말을 안했냐고 도로 묻습니다..뽀글이 옷을 빗질할거라곤 상상을 못했죠..그리고 또 3주째가 지나고 겨울옷을 입어야하는데 입지 못했습니다..그리곤 다시 오늘 세탁을 해왔다는데..털이 군데 군데 풀어헤쳐졌네요..그래놓고선 또 심의 위원회에 들고 가야한다며..2주를 기다리랍니다...이 세탁소를
고발합니다..이번에 저보구 심의 위원회에 직접가서 결과를 받아오라네요..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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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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