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니블리 ] 휴대폰 케이스 반납하려는데 업체와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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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3-04 2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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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있으니 당연히 배송은 명절후에 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은 명절이 지나자 바로 왔는데 포니블리 제품은 깜깜 무소식이더군요..
그러던중 2월 24일 발송을 했다는 문자와 함께 택배송장번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송장번호를 확인해 보니 수취인이 다른사람이고 저는 용인에 사는데 택배는 김포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삼일간 계속 전화통화가 계속 안되길래 글을 남겼습니다.
답글이 계속 없더라구요... 그러던중 2월 27일 겨우 통화가 되어 전후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연락이 없더니...
3월 2일 택배가 왔습니다....
문자로 보내준 송장번호와는 상이한 송장번호의 택배가... 내용물 또한 제가 시킨 제품의 색상이 아닌 다른색상으로요
화가 나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틀간....
3월 3일 통화가 되어서 다시 전후 상황 설명을 다하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오배송이니 정당한 환불요청 이었습니다.
직원왈 제품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반품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전 이 업체와의 연락이 너무 힘드니 유선상이든 문자든 처리상황을 알려달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홈페이지에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문자로 보낸 송장번호와 실제로 물건에 부착된 송장번호가 다르니 반품접수시 착오 생길것 같아
실제로 받은 송장번호까지 기재해서 Q&A에 글도 남겼죠
그러나 3월 4일 밤 9시 20분 현재까지 글은 읽지도 안으며, 연락 또한 없습니다.
이 업체를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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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과실로 오배송된 케이스 반송요청후 연락이 두절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반ㄴ송거부와 환불지연이 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