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 현대카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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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3-06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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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이자는 복리계산보다 높아요.
3월3일 제 핸드폰에 누적금액에 280만원정도 되어 있어 갚으려고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 보니 1180만원 이라고 합니다.
누적 금액에는 280만원 이라고 하고 1180만원이라면 고객이 이해 할 수 있을까요?
매월 갚으라는 액수도 갚았지만 원금에는 차감이 되지 않아요.
2014년 6월26일 444,866원 7월29일 923,368원
8월26일 927,197원 9월25일 858,090원 10월27일 897,684원
11월26일 1,134,308원 12월25일 980,697원
2015년 1월26일 935,786원 2월25일 866,306원
이렇게 갚았는데 이자만 늘어나지 원금은 줄지가 않았어요.
먼저 가신 현대의 왕회장님이신 장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서민에게 고통주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국민을 괴롭히는 현대업 되었는지 원통하고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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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용카드의 이자가 과도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 또는 이자등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