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 유 플러스 ] 부당청구 요금 환급 받고 싶습니다~ 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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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미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15-03-03 15:27:4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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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2013년 4월 30일 엘지유플러스에서 케이티로 인터넷을 바꾸고싶어 하셔서<br>
박**(아들)이 상담사 고** 씨와 통화하여 엘지 유플러스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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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2013년 5월 초(18일경)에 유플러스측에서 기사님이 오셔서 인터넷 및 전화 설치를 모두 철거해 가셨구요(2013. 5.18 KT로 존화 번호이동 완료된것 확인)<br>
당연히 저희 엄마는 기사님이 오셔서 철거도 해가시고 하셔서 해지가 완료된줄 알았고<br>
그후에 케이티 인터넷을 사용하여 요금을 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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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번달에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하다가 2년이 가까운 기간동안 계속 인터넷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것을 알았고 (22개월동안 22,920원=504,540원)<br>
64세인 엄마는 몹시 당황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구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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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에 전화한 결과<br>
저희가 인터넷을 해지하는게 아니라 해지결과 보류 처리가 되어있어 해지가 안되었다고 말하는데..<br>
그럼 그때 전화랑 이거저거 철거하시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케이티 써도 되죠? 철거된거요" 했을때 <br>
네~ 이제쓰시면 됩니다.한건 뭐냐고 물어보니<br>
본인들은 모른다고..그건 전화가 해지된거지 인터넷은 계속 쓴거라고 하십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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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환불을 받고자 하는 근거는..<br>
1. 해지청약 녹취록이 있음(필요시 엘지유플레스에 녹취록 요청 가능)<br>
2. 2013년 5월부터 엘지유플어스 관련 인터넷 사용 이력이 전혀 없음(필요시 접속 이력 확인 요청 가능)<br>
3. 엘지 유플어스츨에서는 전혀 본인들은 책임이 없으나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0프로 정도는 환급해준다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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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분명히 해지 신처을 하였고 그후에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없기땨문에 22개월간 사용한 금액 모두를 환급 받고자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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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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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