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영업사원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결핡꺼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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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호이스트 ] 보안업체 영업사원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결핡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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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3-06 1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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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12월 초쯤에 발생한 보안업체로 부터의 계약으로 이렇게 힘들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시작된 계기가 새로신생한 보안업체인 네오에스네트웍스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기존에 사용한 캡스 만료기간이 다되지 않한야고 저희에게 물어보시드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12월쯤에 만료기간이 좀남았는데 어떻게 할수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법적인 절차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캡스랑 오랜인연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해지를 하는게 좀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글구 저희도 가격도 저렴하고 시스템도 깨끗하고 해서 좀 밖꾸기로 했죠. 그런데 네어에스네트웍스쪽 영업사원은 12월 말까지 캡스쪽이랑 어렵지 않게 처리해 주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하지않아 자꾸 엽업사원에게 재촉을 하니까 나중에는 캡스쪽이 떠넘기는 겁니다. 캡스쪽도 자꾸 철거른 않해가니까 네오에스네트웍스영업사원은 서류상으로 다처리된건데 자꾸 철거를 않해간다고 오희려 저희한테 전가를 하려고 하고 캡스쪽에다 업하게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영업사원이 그런 일들은 다 하기로 해놓게 말입니다. 저와의 약속은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고 자꾸시간만 흐리고 여태까지 처리를 못해주드라구요. 그래서 해지를 하겠다고 했씁니다,. 그런데 저는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꺼라곤 생각도 못했지요. 왜냐면 엽업사원이 이행한 저희 회사와의 약속이 재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기에 분명히 없을 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지 할쯤에 자꾸 저희한테 캡스쪽에서 무슨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물어오드라구요..  저희는 캡스쪽도 철거를 안하고 골머리를 쎃코있는데 자꾸 저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영업사원의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해지 통보서를 받고 철거하는 날 약속까지 받았는데 보안수수료가 청구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해지통보를 못받았다고 하는거에요. 얼처구니 없어서~ 글구 통장이체 해지도 몇개월전에 했는데 그것도 해지 안되어 있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전화한 날짜까지 다적어 났꺼든요.  이건 더 우수운 일아닌가요..  알고 받더니 지금현재 영업사원이 캡스에 있던직원이었는데 캡스에서 나와 캡스거래처들은 들쑤시고 계약위반이니 머니 거래처들은 현혹시껴서 계약은 네오에스네트웍스로 바꾸게 하고, 나중에 처리를 알아서 본사쪽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드라구요. 그러다 보니 피해을 보는거 업체들만 골머리를 않고있습니다, 우리같은 업체들이 이 화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보안업체들간의 영업권 다뚬으로 업체들이 다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나봅니다. 시간은 자꾸가는데 해결은 잘 안되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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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계약하신 보안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위약금 없는 개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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