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호이스트 ] 보안업체 영업사원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결핡꺼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3-06 14:24:52
본문
- 이전글수리추가... 15.03.06
- 다음글의자 교체로 문의 드렸는데요 15.03.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계약하신 보안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위약금 없는 개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