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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유플러스 ] LG 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를 판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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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rota7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15-03-07 0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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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세요. 먼저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상황개요.

1. 2012년 LG유플러스의 070 전화를 설치함. 이 때 갤럭시 Player (스마트폰의 한 종류, 초기 제품)을 받아 사용.
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잡음이 생기고, 꾸준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2~3년간 거의 사용못함. 그리고 요금은 약 24000~27000원씩 계속 나감.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있으니까 성능이 추가된 기계로 무상교환하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함. 그랬더니 이미 약정된 갤럭시 플레이어 기기값은 그대로 회사에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함.

2. 2014년 7월경, LG 유플러스에서 새로운 기기인 G-Pad가 나왔는데, 이것으로 바꿔쓰되 새로이 약정해서 현재의 기기값과 사용료를 합쳐서 몇 천원 낮출 수 있다고 하여 응함. 별도의 070 무선 전화기(손에 들어오는 작은 것)가 딸여와서 그것으로 전화는 간혹하는데 역시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발생. 현재 약 24000원씩 요금이 나가고 있음.

3. 회사의 기사는 070 전화는 LG유플러스이지만 집에 깔려있는 인터넷 선이 KT나 SK 혹은 지방의 인터넷망과 같이 다른 인터넷선이 깔린 경우는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이를 계약 전에 알려주어야 온당한데, 그렇지 않았음.

4. 불만을 제기하며 2015-3-6일 어제, 그러면 완전 해지하면 기기값을 얼마내야 하나요? 하고 물었더니 약 4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않았어요. 보조금이 얼마다 등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구요. 그래서 소비자는 기기는 거의 무료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휴대폰 판매 홍보때와 비슷하게요).

---문제정리
1. 계약 전에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음.

2. 계약 후에 실제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상차원의 기기변경 등에 대한 조처가 없이 시간을 끌다가 (이 과정에서 약정 금액은 회사가 거의 다 챙기고), 그 후에 다른 기기가 좋은 것이 나왔으니 다시 계약을 하지고 함. 제가 응하였던 것은, 070을 이태리의 로마에 가져가서 써보니까 약정금액 2만원대의 요금내에서 국제전화를 제한없이 쓸 수 있었어요. 이러한 장점때문이지요.

이런 경우, 앞선 첫번재의 기기의 불편함으로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두번째 기기값에 대한 대폭 할인 등의 서비스를 베푸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음.

3.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 기기값을 소비자가 다 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개받지 못하였음.

4. 전반적으로 교묘한 상술로 서비스 종류와 기기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장점과 편리한 점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판매후, 소비자의 통신장애와 기기값의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소비자로서의 저의 견해가 지닌 정확성 여부를 포함하여, 회사측의 불공정 행위도 전문가 분께서 판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공정이 관찰되면 정식으로 고발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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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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