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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비 ] 인터넷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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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효빈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5-03-09 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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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트비 라는 쇼핑몰에서 3월6일에 61000원짜리 자켓을 주문을 했습니다. 무통장입금이였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9일 오늘 갑자기 문자가 오더니 자켓 가격이 66000원으로 올랐으니 구매를 원하시면 5000원을 추가적으로 더 보내야 한다고 왔습니다.

전 610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구매를 했고 돈도 입금을 했는데
이제와서 덜렁 문자 하나 보내놓고 구매를 원하면 5000원을 더 입금하라고 말입니다.
진짜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문하고 입금한 후에 문자로 5000원 인상됐으니까
더 보내라는건 무슨 사기꾼입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트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처음엔 61000원이였지만 거래처에서 66000원으로 인상했다며 구매를 원하시면 5000원을 추가로 더 보내고 구매를 원하시지 않으면 주문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소비자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쇼핑몰을 하는건지. 이런 일을 당한 저는 너무 화가나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가 바라는건 61000원에 옷을 사고 싶은게 아니라
민트비 쇼핑몰에서 고객을 놓고 사기를 친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고 민트비에 벌금을 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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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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