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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통신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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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2-27 0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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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아이 핸드폰이 고장나 새 폰으로 교체하며 통신사를 변경했습니다.
2013년 1월 12일 계약해서 2015년 1월 12일 해지 해서 24개월 사용했는데 개통이 14일 이라 이틀이 부족하다며 위약금 1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리점에서도 14일 개통일부터 게약이 성립된다는 안내를 받은적도 없고,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12일날 계약을 해지 했는데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전화해 따지니 업체측에서는 13일날 계약을 해지했어야 한다면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소비자 만족도 1위 기업이라는 sk텔레콤의 선전이 무색합니다.
이부분을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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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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