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트롤에이 ] 핸드폰 케이스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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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2-28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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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다른사람에게 다시 팔수 있을때(케이스가 밀봉된 상태가 아니였음) 14일이내면 교환,환불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본인 매장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무조건 선물 혹은 불량이 아니라면 환불 및 반품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처음 구매하면서 영수증 버려달라고 할때도 교환환불 불가능 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이가 없네요
매장에서 언쟁 벌이다가 말이 안통한다 싶어 다시 제품들고 나오다가 케이스 쌓여있던게 몇개가 떨어졌습니다(케이스 때문에 통로가 좁음)
짜증난 상태고 그냥 도로 나오는데 뒤에서 그 점원이 'ㅆㅂ' 이라고 하길래 '뭐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니 '주워라' 라며 명령을 하더군요
그 점원과 언쟁 벌이던 남친이 화가나서 다시들어가서 '니뭐라고 했노'라며 같이 욕을 하니 욕하지 말라면서 그 점원도 욕을 하면서 안주울꺼면 나가라네요
뒷통수에 대고도 계속 욕을 하길래 저희도 욕하면서 나왔더니 저희 나가고난 이후에도 가게에 있던 의자등 집어던지며 자기네 가게에서 난동 피우는 꼴만 보고 왔습니다
환불요구한게 욕까지 들어먹을 일인가요?
갑을로 나누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건 꼭 사과 및 환불 꼭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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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휴대폰케이스 구입후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