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트 ] 영등포 지하상가 히트 옷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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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규병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2-28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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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 90000원가량 하는옷인데 80000원에 준다고 해서 안사려고 나가려고하니까
다른곳가봐야 그게그거라고 여기서 사나 거기서사나 똑같다며 75000원에 거의 강매수준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10분가량안되서 이건아니다싶어 다시돌아가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세일해서 구매한 상품은
환불이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연락을해서 소비자법에 세일한 상품이여도 7일 이내로 가져가면 환불이 되는거니까 환불을 다시 요청했지만 대꾸조차 하지않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건 아니였지만 당일 10분내에 가서 정중하게 환불을 요청했음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응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장 입장에서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매장 자체의 규정으로 환불 자체가 안된다는건 소비자 권리에 침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매 당시에도 환불 규정에 관한 언급 뿐아니라 옷이 진열되있는 진열장에 환불 불가라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장 규정만으로 1일 내에도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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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의류매장측의 환불거부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