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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손해보험 ] 치과보험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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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광빈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3-03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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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T.V 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치과 보험을 청약  했습니다
당시T V 광고 에서는 보험을 상담 하거나 청약시 전동 드릴를 서비스로 준다는 광고를 했고요
2014년12월23일 가입을 했으며 보험료는12월26일 부터12월1월2월3개월째 자동이체로 납입을 했습니다
2015년2월25일까지 전동드릴이 오지 않아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계약 위반이니 계약 철회와 귀 납부한 보험료와 전동 드릴을 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당시전화를 밭었던 상담사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줄수 없다는내용과 아직도 전동드릴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2월25일계약 파기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2월26일 자동이체로보험료를 빼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소비자를 우롱하며 허위 광고를한에이스손해보험을 소비자
고발 센터에 정중히 고발 합니다 부티 검토 하시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꼭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당시 상담했던 에이스상담사는 김정하 이며 전화번호는02-6938-5433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치과보험 가입시 광고와 다른 사은품 지급거절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보험금자동인출이 되어 화가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울러 부당요금 인출에 대해서는 조속한 환불요구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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