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갤럭시노트4 산지 4일만에 카메라유리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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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3-03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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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떨어뜨렸거나 충격을 가해서 카메라 유리가 파손 되었다하면 당연히 유료로 처리해야겠지요. 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글킨자국이 없습니다. 강한충격을 가해야만 잘 깨지지 않으다고 하는데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걸고 받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박살이 낫습니다.
휴대폰 판매하던곳에서 처리비용(80500원)은 우리가 드릴테니 수리부터하고 사용하라고 해서 수리하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휴대폰을 반품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삼성제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삼성전자 직원의 행동하는 때도를 보아서는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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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_1425366904754_652441373.jpeg (77.2K) DATE : 2015-03-03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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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 카메라 유리가 사용자 과실로 파손되었다며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