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상품-천재지변 핑계로 집행하지 않은 2일간의 실 경비도 환급 안하고 배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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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패키지 여행상품-천재지변 핑계로 집행하지 않은 2일간의 실 경비도 환급 안하고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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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석원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3-04 17:45:57

본문

기간 : 2/13 ~ 2/20
내용 :
해당기간 중, 천재지변 (폭설)과 담당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의 실수 및 무책임으로 1박 2일 이스탄불 투어 전혀 하지 못함.
천재지변이라는 사항 교묘히 이용하여,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실 경비마저도 환급하지 않는 하나투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음.

일정상 2/19일 터키 국내선 항공편으로 이스탄불 이동하는 항공편이 폭설로 비행기가 연기된 부분은 인정하나,

항공사 제공 호텔에서 숙박하고 익일 아침 7:30 버스로 이스탄불 출발하기로 하였으나, 2/20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착각(거짓말?)하고 공항으로 갔으나 만석으로 탑승 못하고, 결국 2/20 오후 버스로 출발하여 오전 5시간 이상 허비함!!!

2/19 항공사 제공 숙박 당시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가이드 보조 및 현지 호텔 운영 한국인 등과 호텔로비에서 새벽 4시 경까지 음주로 인해 2/20 아침 조기 기상이 어려워 비행기 탑승 여부 확인이 안된것으로 의심됨!
(원래 약속 7:30출발 / 실제 11:30 출발)

동일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처를 여타 투어 그룹과 같이,

1. 빠른 확인으로 2/18일 버스 이동 또는
2. 2/19일 오전 버스로 이동
했을 경우, 24시간 또는 반나절 이상의 이스탄불 투어가 가능했으나,

2/18 연기후 캔슬된 비행기를 2/19 탑승가능하다고 착각하여 결국 2/19일 오후 12시이후 버스로 출발하여 바로 이스탄불 공항으로 직행 (밤 10시 도착)

해당 기간동안 터키 전체의 이상폭설 (돌발상황)에 잘못된 현장 인솔자 및 가이드의 판단 실수로 인해 여행의 핵심인 1박 2일 간의 이스탄불 투어 전혀 하지 못함.

피해보상의 핵심은 폭설로 인한 미진행 건이 아닌, 인솔자의 항공예약 착오로 인한
2일간의 경비 실비 및 피해보상 요구임.

또한, 현지에서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가 공식적으로 폭설외에 본인들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본사에 보고할 것이며 과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한 바 있음.


위의 건에 대해 여행사측은 날씨 돌발상황으로 불가항력이라 판단, 현지 투어시 입장료 $50 환불 제시함.

일정상 미 집행경비 : 터키 캔슬 국내항공, 이스탄불 특급호텔 1박, 현지특식 2회,
전세 유람선 탑승, 관광지 입장권 등등 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중 일정관련하여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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