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캐리어 파손 후 나 몰라라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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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제주항공 캐리어 파손 후 나 몰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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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선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04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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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홍콩에서 인천으로 오는 제주항공 7C 2102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행 중 짐이 생각보다 늘어 캐리어를 하나 더 샀었고 그 캐리어를 수화물로 붙였습니다.

인천 도착 후 짐을 찾으러 갔고, 수화물이 나오는데...
새로 샀던 캐리어의 바퀴가 2개나 부서진 채 나왔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취급주의를 바라는 마음에
제주항공에서 나눠주는 "FRAGILE" 이라고 적힌 택을 가방에 부착도 해놓았는데
대체 짐을 어떻게 다루었길래 멀쩡한 새 캐리어의 바퀴가 2개나 부러져서 나온 것일까요....

지방행 리무진 버스를 예매한 상태라 일단 내려오는 길에 제주항공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1일 캐리어가 깨진 그 날, 제주항공 직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항공사의 규정에는 손잡이나 바퀴 파손은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처리해줄 수 없고,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으면 거기에 알아봐라.

미안하다 유감스럽다 바퀴가 부러져서 가는 길에 고생하진 않았냐 등
기본적인 사과의 말은 전~~혀 없었고
여행자 보험은 가입했냐며 보험사에 알아보라는 대답에 황당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의무적인 사항도 아니고 여행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최선이라 하니 일단 알겠다 하고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 있었기에 집에 돌아와 제 보험약관 읽어보았습니다.
환전을 하면서 무료로 가입된 여행자보험이였기에 질병이 아닌 휴대품 파손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2일 다시 제주항공 측에 연락을 해서 내 보험은 휴대품 파손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수리비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냐길래 두개에 7~8만원 나왔다고 하니
일단은 자기 혼자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 회의를 거쳐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또
미안하다 유감이다 등의 사과의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3/3일 제주항공 직원이 전화가 와서
미안하지만 보상을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다 합니다.
더 이상 그 분과는 이야기 해봤자 안해준다하니 할 말도 없었고
보상을 하지 못해 미안한건지
내 바퀴가 파손되서 미안한건지 애매한 그 사과도 화가 났습니다.
일단 알겠다하고 끊고는 생각하다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그 규정이라는 내용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https://www.jejuair.net/jejuair/serviceinfo/airport/baggage_service.jsp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대체 어떤 파손을 보상을 해준다는 걸까요.
그냥 다 보상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가요.
캐리어는 바퀴가 없거나 손잡이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저는 똑같은 물건을 사달라거나
비슷한 물건을 사달라거나
수리비라도 요구를 했는데 그저 자기네들 규정이라니요.

그렇다면 비행티켓을 결제하기 전 우리 항공사는 이런 사항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니
알고 이용해라 라는 안내멘트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짐을 붙이기 전 배상불가 항목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래도 짐을 붙일거냐 라는 멘트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필요할 수도 있을것같아 제가 통화했던 사무실의 연락처를 남깁니다.
032 743 2931 이구요. 직원의 이름은 제대로 듣지 못해 조금 전 전화해서 그 때 직원이름을 알고 싶다하니
확인 후 내일 연락주겠다 하네요. 필요하다면 그 직원의 이름은 추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가 쓸 수 없게되어 기분이 나빴고, 사과 한마디 없던 직원도 어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캐리어파손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었더군요.

저도 같은 소비자로서 제 입장을 밝히고, 제 권리 찾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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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항공기 이용 중 캐리어의 파손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항공사에 항공운송약관의 검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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