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월26일 이사후 부동산에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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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부동산 ] 15년 2월26일 이사후 부동산에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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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욱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05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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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사하고 부동산에 복비 72만원돈에 대해 임대차계약자 말고 남편인 저 김용욱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27일 연락받은게 와이프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하는애기는  임대차 계약자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동일해야 한다 그게 법이다라고 애기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애기인지. 국세청 홈텍스에도 27일 인터넷 상담을 올려 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그래서 그럼 그거 현금영수증 취소 하시고 현금 주시고 제 명의로된 카드로 결제하러 가겠다 라고 하니 자기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녹취된 파일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참고로 사장 성함은 남영우 핸드폰 번호는 010-5421-5061입니다.
질문1
임대차 계약자와 현금영수증명의가 동일해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질문2
현금영수증 취소하고 카드결제하는거 거부하는게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와 신용카드거부로 신고가능한지?
질문3
삼성부동산 남영우사장에게 처벌이 가능한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이사와 관련 해당 부동산에 복비지급후 현금영수증 명의자를 계약자로만 해야하는 업무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중요한 계약금 관련해서는 계약자 이름으로 하는것이 맞지만, 복비 현금영수증 관련해서는 부동산측 주장이 무조건 맞다 할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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