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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랜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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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2-27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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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한달전 운전면허증발급을 받은 20살 아들의 엄마입니다
열흘전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랜트를 했다합니다
랜트를 하다가 후진하면서 접촉사고를 내서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사고낸것에 대한 위약금30만원과
범퍼 수리비 20만원을 자동이체로 줬다고 합니다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고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 랜트회사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을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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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 제시 및 보험가입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한편, 최근 법원 판례가 있는데, "고교생이 렌터카 회사를 속여 차를 빌린 뒤 사고를 냈다면 본인과 부모, 렌터카 회사,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만17세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식할 지능이 있었고, 부모는 자녀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아들의 무단 운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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