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물건분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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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2-27 1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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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일을하기위해 니퍼라는 물건을 사용합니다 .니퍼는 많은손님들을 사용하게되면
날이 무뎌져 2개월에한번씩정도 갈아야합니다.
그러기위해 저희가게에서 다른선생님들 니퍼까지 수리를보냅니다.
그래서저는 부천 상동 편의점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지나도 수리해주시는분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물건을 추적하고 제가 일일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cj대한통운에서는 다른지점 잘못으로 미루고미루고
일단은 분실사고처리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
택배기사로부터 변상확인요청서를받고 작성해서 니퍼4개보상 320,000원을적어보냈고 그에대한
거래명세표도 보냈습니다.
하지만다음날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사고등록내용 반려되었다고 ..
편의점에서 접수할때 30만원으로적어서 그한도내에서 보상이라고 하더군요
제입장에서는 그안에 수리비 현금도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낸사람 3명과 저희가게 cctv만증명해줄수있지만
택배기사는 현금에대한것은 보상이어렵다하여 그것은 손해본다생각했고 니퍼에대한부분도
여태까지 수리해온 수리비와 니퍼는 손에 익어야 제물건이되는터라 여러부분으로 손해보더라도
니퍼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꺼란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럼..처음부터 아무것도따지지않고 편의점접수할때 한도만보상가능한다고하든가 영수증은 뭐하러보내라고할까요? 만약제상품이 오만원가치의 물건인데 한도에 50만원이라고해놨다면
50만원배상해줄것도아니고 저희는 그물건에 맞게 보상을받고싶고,
이렇게해서라도 안되면 보상이고모고 그원래그물건을 다시 찾아내라고하고싶습니다.
6년동안 함께해온물건이고 이제 제손에 맞게끔 만들어놓은 손에 익은 물건인데..
cj대한통운은 보상을떠나서 전화해도 다른곳에 전화해보겠다고만하고
자꾸 미루고미룹니다.
2만원..30만원이든 32만원이든입니다..저도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손해봤다생각하고 넘기려고하기엔 너무화가납니다..애초 분실한건 그쪽인데..이제와 30만원한도로 제잘못이니 어쩔수없다니요..
어떡해든 보상안해주려는 부분..화가납니다.
그안에 돈이랑니퍼를 넣엇던 씨씨티비라도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이부분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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