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드넷퍼니처 ] 반품요청 무산되는데 19일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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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문선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2-27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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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넷퍼니처에서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2015년 2월 7일 이사한 당일날 침대를 받았습니다.
단면 매트리스가 기본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옵션으로 무소음양면매트리스로 추가금을 지급하고 구매했습니다.
무소음양면매트리스는 다른 매트리스에 비해 두께가 얇고, 플라스틱깔판이 나온다고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구매 한 것입니다.
침대를 받고 기사님이 조립을 하시고 가신 후 이사 정리를 어느정도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 보니,
플라스틱 깔판 수평이 맞지 않아 들썩거립니다.
침대에 앉거나, 눕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다 들썩거려서 아무리 해도 도무지 못쓸 것 같아 반품요청을 2월 11일 수요일에 했습니다.
업체와 통화 후 하자부분을 이야기 하니 하자는 기사가 확인을 해야 한다며 기사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13일 금요일에 확인하러 오셔서 근무도중에 나와 집에가서 기껏 깔판을 방 한가운데다 놓으시더니
가운데 두면 안흔들리지 않냐고 하시네요.
무슨 조취를 해주는것도 아니고, 매트리스를 얇은 것을 사서 그렇다고 합니다.
무소음매트리스가 얇아서 매트리스에는 소리가 안나는데 대신 깔판에서 소리가 나나 봅니다.
어쨌거나 매트리스가 얇아서 깔판일 들리 수 있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런이야기가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깔판이 들썩 거리는 것이 하자 아닙니까? 또한, 침대구조에 서랍을 추가하여 바퀴가 달린 서랍 두개가 왔습니다.
한 서랍의 바퀴는 밖에서 굴렸는지 바퀴가 다 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라고 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업체에 전달하는 일만 하시고 그 후에 결정이 난다고 하시곤 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아 설 연휴가 되기 전에 다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17일 화요일에 반품관련해서 왜 연락이 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23일 월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님 말씀은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서랍의 바퀴같은 경우는 하자사유가 될수 없고 바퀴 또는 서랍을 교체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랍보다는 깔판 흔들려서 잠을 못자겠는데 어떻게 하자가 되지 않냐고, 기사분은 오셔서 깔판 하나 방 한가운데 빼놓고 확인한 게 다라고, 거기 누워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 하시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기사분이랑 다시 연락을 취한 후 전화주겠다고 합니다.
이틀 지나도 연락 없어서 26일 목요일에 다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일 금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3~4명의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담원 바뀔 때 마다 같은 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분(업체 관계자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과 통화 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소비자 고발을 해보네요.
결론적으로는 매트리스가 얇고 플라스틱 깔판이기 때문에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트리스가 무소음 매트리스라서 금액을 추가하여 일부러 구매를 한 것인데 깔판이 들썩거릴 줄은 몰랐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린다고 말하였고, 저는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 상세설명서에 들썩거린 다는 문구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럼 상세 설명과 상품은 말이 다른것이 되네요.
이러면 당연히 반품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 고발 그런거 말 꺼낸 적 없습니다.
그 남자분이 먼저 소비가 고발 하셔도 소용 없을 거라고 하네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국내 플라스틱 깔판은 다 같은 곳에서 나온다며 소용없을꺼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그 분 덕분에 올리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깔판이 들썩거린다고 분명히 듣고 다른 조취를 취해보겠다 했더니,
"그러십쇼"합니다.
이사(침대 받은 날)하고 약 20일 이상 그 침대 방만 차지하게 두고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첫째, 연락은 제가 인터넷으로 글을 올려야지만 옵니다.
둘째, 하자가 아니라면 조취를 취해주려 하지 않고 어떤 상담사는 저보고 밑에 뭘 깔라고 하네요.
셋째, 고발한다는 말 없었는데 먼저 고발하셔도 소용없다는 판매자측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침대 하나때문에 집에 다른 가구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반품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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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침대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 후에는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제가(반품 및 환급) 곤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