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 전기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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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승효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3-03 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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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시던 전자주전자의 바닥코팅이 벗겨지고 있었다니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이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무상 수리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상태라면 1개월이내에 교환 환급 가능합니다. 자연발생적 하자라는 부분 입증 확보 필요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