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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kt ] 답변은 받았으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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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소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5-03-03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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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개통할때  중고폰팔아준다고 한거땜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답변으로 내용증명보내라고 하고 소송하라고 한거 같은데요... 이거 꼭 소송해야되는거에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오래걸리는데다가 저는 법적으로 무뇌한인데다가 무료법률소에서 상담받는다 한들 서류 이런건 제가 써야되잖아요.. 

내용증명안보내고 소송까지 안걸려면
그냥 제가 부당하게 100만원 넘는 금액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저는 단지 제 단말기를 받거나 직권  해지되고팔았다면 딱 팔은 금액만큼만 돌려주면되요.
나머지는 제가 변제할겁니다. 어쨋든 제가 얼마되지 않아서 핸드폰을 새로개통했고  전에 쓰던 핸드폰 기계값에 대한 것은 내가 내야한다는 상식적인 부분은 알고있으니까요.

근데 갤럭시 s3 중고로 팔아주기로 해놓고
판매금도 안주고 단말기도 안주는건 부당한것이 맞잖아요.

제 핸드폰 신규개통하면서 약정에 대한 지원금은 kt에서 받아서 해주고, 또 제꺼 개통했기때문에 뭐 수수료같은것도 본사에서 받았을꺼고, 제 중고폰 팔았다면 제 중고폰 판매대금도 대리점에서 챙겼을꺼고
이정도면 대리점에서 본사와 고객을 상대로 이중이득을 본 것 아닙니까?  kt본사에서도 대리점의 이런 부당이득은 막아야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피해에 대해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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