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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산축산물 ] 막무가내 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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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04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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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의 중요한 고사를 지내기위해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763-8에 있는 '옥산축산물'에 2일전 고사시에 쓰일

돼지머리와 돼지족4개를 18000원에 4시까지 주문해놓았습니다.

(같은날 같은동네의 떡집에도 떡 주문 함 이는 정상적으로 받음)

배달이 어렵다 하여 저희 직원이 금일 옥산축산물에 오더시간인 4시에 도착하여 수령하려고 하자

물건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멀리서 가져와야하기때문에 12000원을 플러스 하여

가격도 3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픽업을 간 저희 직원은 1시간동안이나 기달렸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상태로 돌아왔고,

저희에게 발생한 업무로스는 1시간 그이상입니다

담당자인 제가 업체쪽전화 하여 항의 했으나 저희가 날짜를 잘못 알려주었기에 이런일이 발생하였다고

3만원을 막무가내로 요구합니다.

그쪽 사장한테 저희 업무 로스적인 부분과 내용 전달함에 있어 오차가 없었음을 어필했지만

업체에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막무가내 입니다.

중요한 날의 행사며, 개인의 일이 아닌 회사의 일이여서 몇일전부터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소비자로서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며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상도덕도 없는 이 사장을 어찌해야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중요한 고사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축산물에 준비요청한 물건들에 대한 미준비와 추가요금 요구에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녀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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