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LG U+의 악덕 행위를 고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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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boshin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3-05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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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질이 안정적이지 않아 2012년 7월 2일부터 SK Broadband로 Service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SK Broadband로 바꿀 때 Service해지 신청은 대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LG U+에 전화로 해지를 요청했고, 해지 신청 후 LG U+측에서 사람이 방문 해 장비 (Modem)을 회수해 갔습니다.
이에 Service해지와 동시에 자동이체 요금 부과가 정리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동 이체를 연계했던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았는데, 카드사가 연계된 자동이체 건은 모두 대금지급이 중지 되기 때문에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드사에 분실카드와 연계된 자동이체 건을 확인하던 중 지금까지 LG U+가 부당하게 요금을 자동이체로 빼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2012년 7월부터 2015년 2월(26,180원)까지 2년 반 이상을 청구서 등도 보내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이에 2015년 3월 4일 LG U+에 전화로 환물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LG U+의 상담자가 부당 징수액을 환불하려는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아 부당 징수된 요금의 환불을 위해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녹음된 전화 상담 내용을 첨부합니다. (2015.3.4일 LG U+와의 통화녹음 1544-0010 001.amr)
----- LG U+전화 상담자 --------- 소비자 의견 ------------------------
1. 인터넷만 사용 - 장비를 회수해 가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음.
2. 연체나 미납이 없었다 - 자동이체로 부당 징수를 계속 했으니 연체, 미납이 있을 수 없음.
3. SK 약정이 끝나 간다. - 부당 징수와 무관한 이야기임.
4. 인터넷 상품 적립이 30만원이 쌓여 있다. - 80만원 이상의 부당 청구를 얘기하는데 30만원 적립으로 논점을 희석 시키려고 함.
5. 상담 내용을 확인한다며 시간만 지연함 - 해지 후 상담 할 이유가 없었음. LG U+, KT, SKT등의 Service가입 요구 전화 받은 적은 있으나 이와는 무관함.
6. 인터넷전화는 해지하고 인터넷은 해지 않은 것임을 암시 - 인터넷 장비를 회수했고 사용 내용이 없음에도 가입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악질적 상담으로 일관함.
7. 새로운 Service (100M 신형장비, 음성인식 리모컨, 스마트지능 셋톱박스) 등을 권유 - 부당 징수를 희석시키려 유도.
8. 전화 서비스만을 해지하고 인터넷은 해지 않았다. - 장비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데, 3년 전에 해지 시 인터넷 해지에 대해 가입자가 확실히 언급하지 않자 인터넷 해지가 없음으로 유도하려고 함.
9. 인터넷 해지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요금을 계속 징수했다고 함. - 해지 처리가 안 됐다면 장비를 회수해선 안 됨, 장비를 회수했다면 나머지 처리는 LG U+가 해지 처리 및 자동이체 중지 처리를 했어야 함.
10. 사용자로부터 회수해야 할 장비는 없다. - 인터넷 사용 장비(Modem)를 회수했음을 상담자 본인이 확인.
11. 흥분을 진정하라 요구 - 상당 요청과 무관한 불필요한 사항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도 소비자의 전화 상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유도 상담.
12. 인터넷을 해지시킴. - 2012년 7월 해야 할 해지를 지금 함.
13. 익일 오전 중에 확인 후 전화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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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대기업인 LG U+가 이와 같은 악질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성실한 시정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대단히 유감이며, 본인에게 부과했던 모든 부당 요금의 환불 및 LG U+의 성실한 사후 조치를 위해 고발을 하는 바 빠른 시정 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통화녹음 1544-0010 001.amr (1.2M) DATE : 2015-03-05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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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통신사에서 서비스해지 후 요금을 계속 부당인출하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