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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대한항공 ] 항공사 수수료는 법위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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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혜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3-03 0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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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인터파크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일정을 변경하게 되어 당일 문의글을 남기고
결국 26일 출발일 변경을 문의하였습니다.

인터파크에서 전화가 왔고 일정변경건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수수료가 있지만 면제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화통화를 마친후,
다시 일정변경하여 예약절차를 다시 실해하고 있는중

다시 인터파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행사 수수료는 면제처리해주지만 항공사 수수료2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항공권이 108만원인데 20만원 금액의 20%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거 아니냐고 일정도 많이 남았는데 너무하다고 하니
자기네들은 (어딘가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규정을 적어놓았고, 동의했으니 어쩔수 없다는 군요.
대한항공이 정해놓은 규정이라 자기네 들도 어쩔수 었다고 하는군요.

대한항공에 연락하였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 좀낮추는 방법으로 일정변경할수 없냐고 문의 했습니다.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파크쪽에 연락해 보라고.
인터파크쪽에 연락해서 이렇게 수수료가 큰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안됐고 적게 낼수 없냐 말하였지만
대한항공규정이라면 계속 미루기 였습니다.
대한항공에 여러번 전화하였고

공항을.....
항공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4개월이나 남은 여정에 대한 예약에 ....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뿐인겁니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출발일 변경에 대해 무조건의 2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을 통해서 구매했다면 더 자세한 환불규정과 다른 방법등을 설명받으며 구매했을텐데
아쉽다면서...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구매해도 일주일안에 환불이 되야되는 것이 법인데...
전 수수료가 20만원이나 책정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수료를 낮춰줄수 없냐고 문의 하였습니다.

그런건 회사규정이고 그냥 내야된다는것입니다.
20만원 책정은 회사에서 정한것이라 자신이 설명할수 없다는 겁니다.
단 한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등지고 이렇게 앉아서 돈20만원씩 떼어가도 되는 겁니까?
여행사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규정은 많은데
왜 항공사에 대한, 항공사가 정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효과가 없는건가요?

수수료를 아예 안내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수수료는 불합리하며,
분명 20만원이라는 수수료가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항공사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점을 막으려고 이렇게 놓은 수수료를 책정하였을텐데..
타항공사를 이용하는것도,  출발 몇일전에 취소하여 항공권 판매에 지장을 준것도 아닌데
이렇게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 하다고 생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일정변경에 따르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할인티켓으로 발권 후 편수 변경 및 날짜 변경 불가 또는 수수료관련 정보가 고지된 경우는 특약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날짜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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