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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여행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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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숙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3-01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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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0대초 예비 할머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친목회에서 홍콕 심천 마카오에 여행을 가기로했는데 갑자기 사정이생겨 못게됐습니다. 그런데 여행갈날짜는 3월 16일 인데 제가연락한 날짜는 구정사이에있어 23일 연락 했는데  계약금을 재대로 못주겠다고 하는군요.한친구는 병원입원중이고 저는 며느리 수술날이 잡혀있어 못가게 됐는데 그리고 시간여유도 충분한데 이건 여행사 횡포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예약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취소후 환불처리거부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소비자사정으로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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