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올려놓고 엉뚱한옷을 보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크트렉스 ] 유명브랜드 올려놓고 엉뚱한옷을 보내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익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3-02 17:24:44

본문

같은옷입니다.

아크트렉스라는 메이크를 올려놓고  터무니없는  매드락이라는

제품을 ~  ~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서  이렇게 팔고있어요

제가 이렇게  팔면 소비자들이  아크테릭스로 알고 구입을 하지않겠냐고

항의를  하니깐,,, 

이렇게 바꿔놓았네요..

고객을  이렇게 속여서 팔면,,,  사기가 아닌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0437 식음료 금산홍삼 김현렬 2015-03-02
220436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형진 2015-03-02
220435 생활용품 슈즈퍼

처리중

신발환불
지은미 2015-03-02
220434 통신 LG U+인터넷 최우진 2015-03-02
220433 식음료 다한우촌 이주호 2015-03-02
220432 자동차 기아자동차 강병찬 2015-03-02
220431 유통 마켓비 서정민 2015-03-02
220430 통신 kt대리점 허 민수 2015-03-02
220429 기타 4층주인집

처리중

누수분쟁
노승희 2015-03-02
220428 기타 ABC몰 이보경 2015-03-02
220427 기타 롯데홈쇼핑 차진순 2015-03-02
220426 기타 엘롯데 김효진 2015-03-02
열람중 유통 아크트렉스 신익주 2015-03-02
220422 통신 LG U플러스 김동욱 2015-03-02
220420 기타 11번가 이재섭 2015-03-02
220414 통신 KT(스카이라이프) 김추성 2015-03-02
220408 생활용품 cj몰오쇼핑파란들 박현미 2015-03-02
220404 서비스 리정헤어 김유리 2015-03-02
220403 생활용품 g마켓파란들가구업체 박현미 2015-03-02
220401 서비스 어사이사몰 안대식 2015-03-02
220399 digital WD 강정덕 2015-03-02
220398 기타 ok아웃도어

처리중

의류탈색
유해천 2015-03-02
220397 생활용품 바바라 김애란 2015-03-02
220396 기타 옐로우캡

처리중

택배기사
이명호 2015-03-02
220389 생활가전 일월매트 손경란 2015-03-02
220388 건설 개인설비업자 박일봉 2015-03-02
220386 기타 메리퀸 이리라 2015-03-02
220385 휴대전화 삼성 김혜련 2015-03-02
220384 통신 kt 남철현 2015-03-02
220383 자동차 오케이글로벌쇼핑 안장덕 2015-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