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동물병원 ] 강아지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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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3-03 0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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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전염병을 갖고 있었던게 분명한데
아니라고 우기고 강아지도 가정집위탁이 아닌 경매장에서 경매받아오는 아이들이더군요
저도 싸우기싫어서 30만원 돌려받기로합의했는데
그돈도 내일내일 미루고 내일 오전 오후 자쿠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까지 배상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나쁜 동물병원은 어떻게 처벌할수 없는지요
저는이제돈이고 뭐고 그런 사기꾼 거짓말쟁읻를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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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지 얼마되지 않은 애완견의 죽음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