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 물품배송지연으로 보상요청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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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3-05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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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애완이발기 물품구입 (239,830원)
2월 11일 배송시작알림
2월 15일 물품미수령으로 메일로 문의
2월 16일 배송이 조금더 걸린다고 연락받음
2월 20일 물품을 받지 안았는데로 구매확정되어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됨
2월 23일 구매확정건에 대해서 취소 요청및 배송 빨리 보내달라고 함
2월 24일 배송은 다음주중으로 될것이기 때문에 구매확정한거에 대해 문제는 없다고 연락받음
3월 4일 계속 물품미수령으로 전화연락함
3월 5일 물품분실로 환불진행한다고함
여러번 연락했는데 배송중이라고만 하던 상품을 너무 안와서 또 연락하니
이제는 물품이 없다고 하네요
연락하기 전까지는 물품이 없다거나 분실되었다고 하지도 않다가 물품구입 한달만에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240,000원 이란돈을 한달동안 인터파크측에서 잘쓰다가
이제와서 해당 금액만 환불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건
1. 애견미용사로서 해당 물품이 필요한데 배송지연으로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였음.
2. 상품구매위해 북마크에서 상품권구입후 결제를 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은 환불도 안되는점
3.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제휴사에 개인정보 제공및 설문조사까지 하였음
4. 여러 번 물품 배송에 대해 문의하느라 전화통신비용 시간낭비등
5. 24만원이라는 돈에 대해 한달간 쓰지도 못한점
여러 번 물품배송에 대해 문의했지만 계속된 물품배송지연으로 인해 이런피해가 발생한바 보상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소비자 보호원 사이버 보호원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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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