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인삼 ] 저희 아버지가 금산인삼 사기 피해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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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2-26 2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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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셔서 처음에는 농협에서 쌀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한움큼 보릿살 받아서 가시려고 했는데요,
금산인삼 이라고 하시면서 33만원에 사가라고 그 농협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꼬셔서
반가격에 파는 거라고 해서 사셨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금산인삼이 아니고 가짜네요.
집으로 33만원 중에서 1회 54000원 입금하시고
납입 6회 중 5회째 내라고 독촉장이 날아왔는데요.
금산인삼 사기 식품인데요. 안내면 이자가 나간데요.ㅠㅠ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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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무료홍보차를 가장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피해를 보신경우라면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하며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