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국제로밍 데이터요금 부당과다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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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덕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2-27 17:33: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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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신사 kt 에서 휴대폰 번호 010-****-4452, 인터넷과 인터넷 T.V , 인터넷전화 를 함께 신청하여 <br>
사용하며 요금은 국민은행에서 자동이체 되어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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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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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6일 지난2014년 12월분 위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확인한결과 국제로밍이용로 " 국제로밍데이터통화료 로 100,000원이 기록되어있어 kt 100번으로 확인해보니 베트남에서 오후3시 37분에 데이터로밍이 이류어져 요금이 발생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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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달,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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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휴대폰번호 010-****-4452 는 저의명의로 개통하여 서울서 함께거주하시는 장인에계 사용하라고 드린것으로 서 국내에서 거주하시다 일시본국에 2014년 12월 07일 10시 45분 호치민행 출국하였고, <br>
2014년 12월 08일 오전에 kt 100번에 전화하여 혹 장인이 모르는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할지도 모른다은 생각에 휴대폰을 정지신청해놓았습니다. <br>
그런데 요금청구서에 국제로밍데이터 통화료 로 100,000 원 이 명세서 항목에 들러있는것이었습니다. <br>
장인께 베트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셨냐고 문의 하였으나 전혀사용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br>
kt 로밍센터 에 황의전화를 해보았지만 데이터사용이 이류어진기록이 있기대문에 이미발생한 요금에대해서는 전혀 구제받을길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안내자 정**씨) 01월 29일 10시경 통화, <br>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저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두두림니다. <br>
부티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글을올림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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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31일 이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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