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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119 ] 헬스장에서 신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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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예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2-27 2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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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헬스장측의 신발장에 신발을 보관하였습니다. 헬스장 관리자 측에서 따로 분실 위험이 있으니 락카를 사용하라는 권유 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헬스장 오픈 전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를 할 때 회원 가입서에도 안내는 없었습니다.헬스 시작한 날,  헬스장의 안내는 받지 못했으나, 목욕 바구니 보관을 위해 제가 먼저 얘기해서 개인락카를 한달에 5천원씩 두 달분으로 1만원을 따로 결제했습니다. 하루하루 사용하는 옷장은 지정된 것이 아니며 역시 신발을 보관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용도가 신발을 넣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곳에는 신발 바구니가 없어 신발을 그냥 넣을 경우 옷장에 흙이 묻게 되고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 속옷을 보관하여 신발을 넣을 수 없습니다. 헬스장 측에 신발을 분실했다고 말하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 주겠다고 했지만 만약 찾지 못한다면 일체의 책임도 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느냐고 질문했더니, 그럴 수 없다며, 법을 잘 알면 서류준비 해서 법대로 하랍니다. 그 신발은 저희 언니가 처음으로 사준 생일 선물로 약 10만원 가량의 브랜드 제품 (아디다스 가젤)입니다. 산지는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제가 신발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하시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 헬스시설의 샤워장에 개인라커가 있어 신발을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소비자가 신발을 개인 라커에 넣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가서 발생된 사고라면 소비자의 주의 태만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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