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과다 (23%)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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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탄자독일항공 ] 항공권 취소 수수료 과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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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 만행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3-02 0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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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17일 인천출발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왕복하는 항공권 2매를 1월10일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결제구매하였습니다 (1,068,265원 x 2매) .  그후 갑작스런 사정으로 1월13일 인터넷을 통하여 취소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823,696원 x 2매 를 환불하여 취소수수료 489,138원 (23%) 를 삭감하였습니다. 
항공권 구매시 환불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야 그 취소 조건을 알수 있도록 되어있어 클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전 확인 못한것이 구매자 잘못이라 하더라도 항공편 출발 4일전에 23%의 취소수수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는 막무가내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루프탄자독일항공 : 02 2019 018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 둔 경우 면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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