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A ] 인터넷쇼핑-의류구매 환불(카드결제)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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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은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3-02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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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현재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건에 대해 취소접수 안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그동안 정말 힘들게 연락하는 과정을 되풀이 했습니다..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게시판에 글올리라고 하는데..회원가입을 해야만 글을올릴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회원가입만 2번을 반복하며 글을올리며 취소요청을 했지만..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터넷쇼핑몰은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신고 하오니 꼭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5-01-15 11;46;16.jpg (185.5K) DATE : 2015-03-02 13:40:38
- AKA-2015.01.27쯤.png (42.8K) DATE : 2015-03-02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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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측의 품절로 인한 카드취소처리가 지연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취소가 되지않거나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