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고객센터 ] 요금 폭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원기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2-26 15:19:53
본문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달간 사용 요금이 91770원에서 92130원 사이의 금액을 약 8개월간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던중 <br>
2014년 11월 202750원 <br>
12월 256770원 <br>
2015년 1월 256770원 이라는 요금이 결재됐습니다. 데이터 초과라고 하더군요. 카드결재를 이용하는지라 3달간 결재내역을 얼마 전에 확인 후 kt 고객센터에 연락을했습니다.<br>
이렇게 많은 요금이 부과될 일이 없었고 사용도 하지않은 내역에 대해 2015년 1월 29일부터 연락을 두차례 취해보았지만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한번 상담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1주일만인 오늘 상급부서 직원과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간 9만원대에 결재되었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게 이상하다고 문의하였지만 그쪽에서는 이미 문자통보를 했기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상담원과 통화하였을때 50%감면을 해준다며 무마하려는것을 우선 윗선으로 연결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했습니다. KT의 과실이 없다면 그쪽에서 먼저 50%감면을 내세우며 일을 마무리 지으려했을까요? 이제와서 자기들은 문자 통보의 의무를 다했고 책임이 없으니 발뺌하려합니다. 무지한 소비자로 몰며 가르치려는 말투등..... 참 기분이 나쁘고 남득이 안되네요. 새벽 1시 2시 이런 말도 안되는 시간에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알려주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br>
상담원은 낮에 문자 통보를 했다하는데 스팸이라 여겨 실 사용자가 확인을 못했습니다.<br>
67요금제를 사용하고있어 데이터량 초과가 20만원 넘게 될 일이 없고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에 화가납니다.<br>
참고로 명의는 본인 명의이며 실 사용자는 제 배우자 입니다.<br>
납부내역 jpg 파일을 첨부합니다.
몇주동안 문의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422459934965.jpeg (101.3K) DATE : 2015-02-26 15:19:53
- 이전글휴대폰 데이터 이월에 대한 건 15.02.26
- 다음글소비자 우롱하는 악덕 유아쇼핑몰 초코별 고발!! 15.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