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반점 ] 조선일보 신문고독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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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욱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2-24 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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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해결되지않고 있으며 당시 대구지사 상담자 문정숙,정수진,등약6회정도 상담후 신문투입정지 요청하였읍니다. 알았다 하면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않아 소비자 센터에 호소합니다
현재까지 신문을 하나도 보지않고 계솟싾아두고있으며 그 수가5박스분량보관하고 있읍니다,
신문이 쌓일때마다 저의 스트레스도 함께쌓이고 있읍니다 제발 부탁함니다. 이것좀 해결해 주시면 안되겠읍니까?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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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북히 쌓여 있는 신문을 볼때마다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