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올랜드파주아울 ] 가구 업체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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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준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3-01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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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화하니 재고가 없어서 배송이 10일 정도 늦어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2달 전에 미리 계약한 것이고, 1주 2주 전에도 배송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변심과 구매 취소하면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업체 과실 이므로 전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소파 담당자는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아무런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우렁하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에 고발합니다.
통화 내용 녹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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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소파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