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의 거짓사과, 거짓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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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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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2-25 1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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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측의 무책임한 제품 판매방식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고발 및 환급요청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인터넷 쇼핑몰업의 경우 사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허위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인쇄, 전단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심의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적인 시정조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빠른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