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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센트가구(미지트 ] 계약취소시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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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태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2-27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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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목요일 오후에 콘솔1개를 매장에 방문해서 전시품이 없어서 카다로그를 보고 주문하고 바로 폰뱅킹으로 입금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2/28일 토요일 배송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좀 맘에 안들어서 보류시키려고 저녁에8시 좀 넘어서 전화했더니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2/27금요일 오전11시에 넘어서 통화를 해서 보류시켜달라고 했더니 취소할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바꾸는건 된다고 하시길래 일단 보류시켜달라고 했는데 12시 넘어서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송비 80,000원을 빼고 송금해준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배송 받은것도 아닌데 계약금을 준것도 아니고 전액을 입금했더니 배짱인지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더라도 한푼도 못빼고 80,000원 그대로 받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178,000원짜리를 80,000원 배송비 내고 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해약하는것땜에 금액에 50%를 배상하라고 하고 현금으로 할때에 판매가격이라고 해 놓고 현금영수증발행을 하면 카드로 사는것처럼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영수증 발행도 거부했습니다
계약했다가 환불해달라고 하는거라 저도 얼마만큼 취소 해약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계약할때 취소시 배송비를 부담해야한다고도 안했는데 제가 80,000을 배상해야 합니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노센트 송현점 514-08-54296  전화번호053-652-695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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