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워파티 ]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전혀 다른 상품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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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유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2-25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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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 2015-02-21 13:17:20
제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어머니 생신이라 네이버에서 꽃배달을 검색하니까 '플라워파티'라는 사이트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꽃이 너무 이쁘길래 해외에서 한국까지 송금하고 꽃배달을 시켰는데요,
저녁에 꽃이 도착한 듯 어머니가 저한테 받은 꽃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완전 다른 꽃이 온겁니다. 어머니가 조화인 줄 아셨대요.
파일첨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장미꽃바구니를 보냈는데, 장미는 몇송이 있지도 않고 정체불명 꽃만 가득하구요, 택배기사 실수로 잘 못 배달이 됬나 싶었는데, 꽃이랑 같이 보낸 생일카드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있는 것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구요.
너무너무 분해서, 처음에는 꽃 잘 못보낸거 아니냐고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회사전화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받더니 오늘 휴일이니까 내일 전화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안오더군요.
그 다음 날(어제)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안옵니다. 홈페이지에는 교환환불은 2시간안에 가능하다고 써있던데, 무슨 대응을 해줘서 교환환불 신청을 하던가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사기 아닌가요? 인터넷에는 이쁜 꽃 올려놓고 사진과 다소 다를 수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던데 이거는 다소가 아니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그 업체 태도의 문제인 것 같네요.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화가 불가능하니,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주시거나, 0167652366@hanmail.net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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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jpg (76.4K) DATE : 2015-02-25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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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주문하신 꽃바구니의 상태가 주문하신 것과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나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