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핸드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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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2-27 2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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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름 3년 약정으로 아이들 둘다 핸드폰은 신규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작은 아이가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핸드폰을 바꾸어 주는 중에 가게 주인을 통해서 약정이 끝나면 요금이 올라 갈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전화 해서 물어 보라는 얘기를 듣고 kt 고객센타에 전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핸드폰이 5개 묶여 있고 기계 값이 끝나면 핸드폰 금액이 8000원 정도 니왔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으니 청구 금액이 더 나오는지 정확히 물어 보라고 가계주인이 조언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해서 약정이 끝난 후의 청구 금액에 대해 변동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약정이 끝나도 청구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만 19세 가 될때 까지 금액이 늘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분실 했을 때에서 중고 폰을 사주었고 3G 요금제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요금이 적게 나오니 19세가 될때까지는 새 폰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로하신 시아버님 명의로 된 인터넷 명의를 바꾸는 과장에서 아이들 핸드폰 요금이 8천원 남짓 했던것이 19000천이 넘게 6개월 이상 부과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 2월 26일 아침에 고객센타에 전화 했습니다.
처음 상담원 박세림 씨가 받았습니다,
그 상담원 하고 통화 할 때 저는 그 때 성황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원이 계속 약정 기간에 대해서 제가 안 물어 봤지 때문에 제가 잘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기록을 들어보고 전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란데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전화 할 때 저는 약정이 끝난 다음에도 청구 금액이 늘어 나는지를 정확히 물어봤습니다.
그때 만 19세까지 청구 금액이 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요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년 2016년 생일 전에만 요금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 학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고객만족팀 왕재헌 과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녹취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기록을 찾아보지 않고 전화 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2013년 8월에 전화 해서 물어 보았다고 하니까 KT고객 센타는 녹취기록을 1년 만 보관 하기 때문에 알수 없고 아디을 요금이 늘어 난 것은 약정이 끝났기 때문이고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요금 이의 제공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 확인을 안한것은 제가 잘못이라고 만 이야기 합니다.
물론 요금이 바뀌었을때 핸드폰으로 어떤 문자알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취도 해 줄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말 귀를 잘 알아 듣지 못 하는 사람 취급 하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까지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이 저만 인지 의심 스럽네요
저는 무얼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KT를 결혼 하면서 처음부터 썼쓰니 17년이 넘었네요
지금껏 저는 뭘 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요금을 연체 한적도 없고 막무 가네로 무얼 요구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KT족에서 상담할 때 한 내용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2014 7월부터 초과 부과된 제 돈만 돌려 달라는 겁니다.
KT는 소비자 가 이런 저런 약정으로 인해 지금 쓰고 있는 다른 것을 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돈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KT불만족 센타에 전화해서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김미선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상황을 기록해서 불만족 센타로 접수 해서 거기 책임자가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왕재헌 과장 말고 다른 분이 전화 해 달라고 햇습니다.
2014 2월 27일 아침에 전화 가 왔습니다.
그런데 왕재헌 과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분 하고 통화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의 최고 책임자가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책임자는 없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돈을 줄수 없다는 말 만 반복 햇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통해서 다시 알아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둘이 동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만원 씩만 해도 어림 잡아 140000원이 넘습니다.
물론 저 이돈 있습니다,
이돈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자기돈 아까우면 소비자 돈도 아까운겁니다.
요금이 바뀌면서 공지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kt 이해 안됩니다.
6개월이 넘어서 이의 제기가 안된다 이것도 이해 안됩니다.
너가 확인을 못했으니 너의 불찰이다 kt 는 책임이 없다 이해 안됩니다.
저는 이런 kt 고발 합니다.
그리고 제돈 받고 싶습니다.
겉으론 갑인것 같지만 소비자를 영원한 을로 만드는 것 옳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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