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분실이 7개월이 지남 지금 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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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물품 분실이 7개월이 지남 지금 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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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부원양행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2-28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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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9월22일 로젠택배로 물품을 발송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물품을 찾고 있다는 핑계로 배상을 미루고 있으며 하는 말 마다 전부 거짖으로 일관하여 소비자 고발센타로 고발을 합니다,,
내용물은 사진재료이며 매일 로젠택배로 물품을 보내고 있으며 분실물에 대한 배상이나 여타의 노력도 하지않코 지속적인 서로 배송관계의 책임해피로 소비자인 저만 손해을 보고있어 문제 해결책의 답을 얻고자합니다,,분실된 제품을 내가 먼저 받는곳 업소에 벌써 배상을 해 준 상태입니다,,배상업소 055-355-4214 미르사진관이며 사진첨부파일에 올려 놓아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로젠택배가 요구하는모든 서류는 즉시 보내 주었지만 매일 똑 같은 소리만 하고있습니다,,  너무나도 책임이 없는 기업임이 자명합니다 한명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기업은 사회의 나쁜 악 영양을 주는 기업으로 등재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로젠택배 같은 회사는 사회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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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 배송의뢰한 물품의 분실로 인한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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